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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며 “진료했다” 청구…한인 물리치료사 27개월형

한인 물리치료사가 허위로 의료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징역 27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뉴욕에 거주하는 윤창구(62)씨가 2014년부터 4년 동안 브룩라인, 보스턴 등에 물리치료 시설 여러 곳을 차리고 의료 행위를 했으며 자신이 시설을 비운 시간에도 의료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꾸며 총 100만 달러를 청구해 이중 30만 달러 이상을 챙긴 혐의로 징역 27개월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벌금 액수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한국과 LA, 토론토 등을 여행하던 시기에도 환자를 치료했다며 비용을 15만 달러 청구했으며, 타주 카지노와 도박장에 가 있던 시간에도 5만 달러를 당국에 청구했다. 윤씨는 더 나아가 3건의 교통 사고에서 자기 자신을 환자라고 명시하고 자신 스스로 치료했다며 3만 달러를 청구하기도 했다.   연방수사국(FBI)의 수사에 따르면 그는 매사추세츠에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도 갖지 못한 상태였다.   동시에 매사추세츠 수사 당국은 그가 한국의 영동대학교(1991~1997년)에서 교수로 일했다고 소개했으며, 보스턴 소재 노스이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물리치료사 윤창구 윤창구 물리치료사 한인 물리치료사 청구 혐의

2024-05-29

한인 물리치료사, 의료사기 유죄…윤창구씨, 전국에 클리닉 운영

지난 2021년 의료사기 혐의로 체포됐던 한인 물리치료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매사추세츠주 검찰은 지난 7일간 배심원단 재판 끝에 워싱턴DC에서 통증클리닉을 운영했던 윤창구(61)씨의 의료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여러 지역에서 물리치료 클리닉을 운영하며 의료보험 사기를 벌여 왔다.     그는 2007년 콜로라도, 2010년 뉴욕, 2013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물리치료사 면허를 박탈당했으나 2014~2018년 사이 올스턴, 윌섬, 브루클린 등 여러 곳에서 물리치료 클리닉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약 23만 달러의 허위 보험금을 청구했다.   연방대배심은 지난 2021년 2월 의료사기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고 윤씨는 같은 달 23일 뉴욕 JFK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연방수사국(FBI)에 붙잡혔다.     윤씨가 보험사에 허위 청구한 우편물을 조사한 우편조사국 케티라코-워드 책임자는 “윤씨는 자신이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반복적으로 보험료를 허위로 청구했다”며 “이 밖에도 윤씨가 직원 중 한 명을 서비스 물리치료사로 허위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사건을 담당한 조슈아 레비 연방 변호사는 “윤씨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의료 시스템을 이용했다”며 “휴가 도중에도 그의 의료사기는 계속됐다. 이번 사건은 모두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료사기 혐의는 최대 10년 징역 또는 3년 보호 감찰에 벌금 25만 달러가 부과된다. 윤씨는 오는 5월 8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김예진 기자물리치료사 의료사기 한인 물리치료사 서비스 물리치료사 의료사기 혐의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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